전문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요건 알아보기!

navi나비 2020. 2. 18. 10:57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점심으로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김치볶음밥 안에 치즈가 그득그득 들어있고

겉은 조금 바삭하게! 만들어주셔서 진짜 맛있었답니다...ㅜㅜ

일반 분식집에 파는 김치볶음밥이라 별 기대없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호로로롭 먹었답니다 ㅎㅎㅎㅎㅎ

집에서도 저녁에 해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답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를 철강재설치공사업입니다.

: 업무내용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한 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 신규등록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기관의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평잔으로 유지한 뒤 은행서류를 발급받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입출금내역이 있으면 기업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게 좋으며

또한 은행서류 중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입출금거래가 제한되니 이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등록요건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시설장비'

총 다섯가지며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법인 7억 / 개인 14억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7억이상,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14억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 등록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증빙해줍니다.

이때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러 가기 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자본금의 25~60%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법인일 경우 C등급은 약 270좌, CC등급은 약 216좌 이상을 출자하며 개인은 법인의 약 2배를 출자합니다.

면허를 수령한 후 대표자님이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해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뒤 60%까지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기술자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위해 기술자는 총 5명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위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가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이중취업이 되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 회사를 잘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의 관해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 사무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타사업자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여야합니다.

사무실을 구한 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준비하여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작성해 제출해줍니다.

이때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시설장비를 준비한 뒤 각 각 사진을 찍어 제출하고, 구입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장비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어려우니

꼭 모두 준비한 뒤 면허를 등록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시설장비

1. 제작장

2. 현도장

3. 기중기

4. 전기용접기

 

 

 

 

오늘은 이렇게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알아보았는데요,

전문건설업이지만 다른 건설업에 비해 자본금의 금액이 큰 특징이 있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