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면허취득방법

navi나비 2020. 3. 10. 11:30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오늘은 비가 오는데요..

비오는날에 그 꿉꿉함이 너무 싫은 것 같습니다...

빨리 화창한 봄날씨를 느끼고 싶어요 ㅜㅜ...

 

 

 

 

전기공사업 면허의 공사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위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중 하나인 신규등록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방법은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약 40~4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여유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은 양도양수방법을 추천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등록요건을 준비한 뒤 그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

 

 

 

 

첫번째 자본금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개인인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의 관하여 충족헀다는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예치해도 되는 비용이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한 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기술인력

전기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3명이상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3인 이상이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겸업과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자인 경우 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는게 좋겠죠?

기술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네번째 기술장비

전기공사업 면허는 따로 기술장비가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으며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을 준비한 뒤 사무시설과 통신장비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타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