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충족하기

navi나비 2020. 4. 6. 10:38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주말에 저녁늦게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좋아하는 작가님에 책을 사고,

좋아하는 카페에 달달한 커피를 마시며 청계천에 앉아있었는데요.

청계천 물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ㅎㅎㅎ

사진첩을 보다가 우연히 1년전 오늘도 청계천에 와서 똑같은 커피를 마신걸 알았답니다!

이맘때쯤 왔었는데 하긴 했는데 1년전 오늘이였을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ㅎㅎㅎㅎ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로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쁨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양도양수

실적과 시공액 등 기존 사업장에 경영상태를 승계받아 면허를 영위받는 방법입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상태를 승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하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신규등록

건설업신청서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약 40~4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도 추가적으로 신규등록을 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의 대해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인정에 관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등록할 때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총 네가지이며 각 각의 기준에 맞게끔 충족한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준비해야겠죠?

 

 

 

 

1. 자본금

도장공사업은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이때 납입자본금이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일컷습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은행)에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게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1억5천만원의 일부금액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며

C급은 약 54좌, CC등급은 약 44좌 이상 예치합니다.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청약과 약정업무를 마치면 정식조합원이 되며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과 약정업무는 면허를 발급받고 가능하며 사업장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3. 기술자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총 2명을 채용해야합니다.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아래에서 기술인력인정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학경력자

토목,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자으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4. 사무실

도장공사업 사무실은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톡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과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도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여야 사무실로 인정이 되며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하여 기술자와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공간이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장공사업 면허등록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물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나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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