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누구보다 쉽게

navi나비 2020. 4. 16. 14:06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어제 투표날이였는데 투표는 다 잘하셨나요?

새벽에 강아지산책 겸 스믈스믈 걸어가서 투표를 했답니다!

오늘, 내일 이틀만 일하면 주말이라니 ㅜㅜ

힘내서 일을 해보겠어요!!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업이며,

일반도장공사, 도장쁨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총 네가지이며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위 기준 중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꼼꼼히 준비합니다.

 

 

 

 

건설업면허는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을 준비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합니다.

사무실을 기술자가 충분히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꾸며줍니다.

 

 

 

 

도장공사업 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자본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다을 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전까지 출금하지않고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은 상이하며,

에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예치금은 2년 뒤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등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입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경력자

토목,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오늘은 전문공사업에 속해 있는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