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정복하기!

navi나비 2020. 5. 8. 11:48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눈깜빡 감았다 뜨니 벌써 5월 중순이 점점 다가오네요~

조금만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업무내용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나눌 수 있으며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2.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약 40~4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면허를 신규등록할 때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하나라도 미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하며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번째 :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같습니다.

최소 자본금으로 1억5,000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실질,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가능]

 

 

 

 

두번째 :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2년뒤에는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의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C등급은 약 54좌 이상, CC등급은 약 44좌 이상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 사업장 대표님께서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청약과 약정업무를 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번째 :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애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여야 인정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아파트, 공업, 어업, 임업 등은 건설업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의 맞는 사무실을 관할 소재지에 준비했다면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현판을 구비하여 꾸며줍니다.

 

 

 

 

네번째 :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기술자 총 2인 이상을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입니다.

4대보험사업장가입장명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서 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50일 이상이 지나도 재채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50일 이내로 재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젠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