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여기서 취득하자!

navi나비 2020. 5. 22. 14:47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어제 날씨를 생각해서 오늘은 가디건을 안가지고 나왔더니

조금 쌀쌀한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ㅜㅜ...

경량패딩이나 가디건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같은 날 안가지고 오다니 후회가 됩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기타공사업에 속해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진행할 수 있는 공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발전-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네가지의 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된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할 때 꼼꼼히 하나라도 미비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첫번째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해도 인정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좌수는 200좌 이상이며 1좌당의 금액의 수시로 변경되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의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 사업장 대표자님이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 체결업무를 진행합니다. 그 후 보증, 융자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직원과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설치하고 현판도 구비해야 합니다.

임대로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으로 기재된 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범위에 속한 기술인력을 채용해주시면 됩니다.

총 3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경력수첩등급은 4등급으로 구문하나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혹시라도 퇴사를 하여

공백기간이 생기게 된다면 50일 이내로 재채용해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은 많이 해결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