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 면허등록 여기서 알아봐!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6월에 첫째날은 맑고 따뜻한 날씨라 이번달도 기분좋게 시작하네요 ㅎㅎㅎ
앞으로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속해 있는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으로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양도양수-
기존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영상태을 영위받아 면허를 승계받는 방법입니다.
경영상태 중 실적도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건설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은 약 50일정도가 소요되며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총 4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모두 충족이 되었다고 해도 미비되는 서류가 있다면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할때 꼼꼼히 준비하셔야겠죠?
-자본금-
조경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시고,
법인사업자는 실잘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전까지 유지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 약 25~60%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같은 개념이며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도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년 뒤에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대표자님꼐서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주셔야 하는데요,
청약과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입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주시면 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여야 적합한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불법건축물이거나 상시로 사용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는 사무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한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류를 구비하고
현판을 설치하여 '사무실내외부사진'을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기술자-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을 위해 기술자 '총 6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