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할까?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이번주도 힘차게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주말에 수원에 위치한 방화수류정에 다녀왔는데요,
저녁에 가니 불빛들도 너무 이쁘게 되어있어서 야경이 진짜 예뻤답니다!
수원을 처음 방문하는거였는데 아주 첫인상이 좋아서 또 가고 싶답니다 ㅎㅎ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토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를 꼭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 자본금 - 출자금 - 기술자]
위 순서대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준비하기 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등이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와 상시근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현판 등을 구비하여 꾸며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토공사업을 위해 자본금은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은 같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C등급 약 54좌, CC등급 약 44좌 이상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줍니다.
면허를 영위하는 도중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2년뒤에는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마지막으로 토공사업을 위해 기술자 총 2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채용한 후 사대보험에 가입하여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