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무엇
안녕하세요~ >∨<
오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셨나요??
전 오랜만에 점심으로 감자탕을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먹었더니 넘 맛있는거 있죠ㅎㅎ
열심히 일하구 맛있는거 많이많이 드시고ㅎ
쉴땐 푹쉬고...ㅎ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자구요ㅎㅎ
모두모두 화이팅 하시구욧~~!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어떤 면허이고 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공사들이 가능한 걸까요??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을 해야하고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등록기준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하면서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보통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있는데요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출자금액을 자본금에서 예치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청에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 업 기 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제도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 능 사 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반드시 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자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는 불가능하고,
기술자는 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용사무실도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있는 곳이어야 하고,
(공장 등은 사무실 상태에 따라 가능)
다른 회사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전세나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와 계약날짜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신다면
위에 설명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면
필요한 서류등과 함께 관청을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접수하고 공휴일 제외 최대 20일 전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물건문의도 나비건설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