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무엇

navi나비 2019. 10. 8. 17:23

 

안녕하세요~ >ㅇ<

오늘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나비입니당~~ㅎㅎ

어제부터 내린 비는 다 그치고 아침부터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살짝 쌀쌀하긴 하지만 햇볕도 있고 미세먼지도 없고 맑은 날이네요~

내일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국경일인만큼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고 편하게 쓸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 주신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글이 전세계 공통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ㅎㅎㅎㅎ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과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 구조물공사 들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교량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의 이러한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구조물공사업 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등록기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기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그 두배인 4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각각의 금액 이상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정기간 이상 금액을 유지해야만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할 수 있는데요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은 81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65좌 이상이고,

개인의 경우 C등급은 162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130좌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에서 2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총 4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만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재료,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전용 사무실로 쓰일 공간으로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합니다.

(ex.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일수는 없습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들을 설치하여 사무실로의 공간으로 꾸며주셔야 합니다.

 

 

위의 알려드린 등록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은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확인하여 도장날인과 함께 준비하여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문의는

나비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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