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3 <
오늘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가스시설시공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종, 2종, 3종 각각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와 변경공사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이렇게 많은 업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1종은 제2종과 제3종의 업무까지 모든 업무들을 할 수가 있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업무내용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 3종의 업무내용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위의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2종, 3종의 각각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 3종의 법정자본금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출자할 수 있는데요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해야하는 좌수가 결정이 됩니다.
C등급은 52좌 이상, CC등급이상 47좌 이상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인력의 기준을 제1,2,3종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인데요]
각각의 목에서 1명씩 있어야 합니다.
1. (가스 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1명 이상
3. 다음 중에서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기술인력은 총 1명 이상입니다]
다음 각 호(1,2,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기술인력은 총 1명 이상입니다.]
다음 각 호(1,2,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
1. 다음 각 목(가, 나,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설치해 주셔야 하고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장비도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 1종의 장비]
1. 기밀시험설비 /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 4.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 그밖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압력계 /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제2종, 3종의 장비]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각각의 종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시고
장비의 사진을 찍고, 구입한 명세서 등을 접수서류에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
가스시설시공업을 준비하시는데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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