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업

주택건설사업자 /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등록기준 안내

navi나비 2019. 10. 29. 16:50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 o <

오늘 미세먼지가 계속 매우나쁨 상태네요..ㅠㅠ

아침에 미세먼지 상태도 모르고 나갔는데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길래 

그제서야 검색해보고 알았답니다;ㅠㅠ

(울아들들아 미안...호흡기도 약한데;;;)

저도 요즘 축농증에 기침가래에 호흡기 상태가 많이 안좋은데...

  이럴때일수록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할것 같은데

그냥 왠지 마스크는 하기가 꺼려지긴 하더라구요~

몸과 마음이 따로 ...;; 싫어도 이런날은 꼭 하는게 좋겠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알려드릴 면허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건설사업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임대주택건설사업이란 5년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금법인은 3억원 이상 /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 몇가지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들을 갖출 수 있는

면적정도의 사무실로,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합니다.

등록접수를 하면 서류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협회에서 사무실 실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중복인정되므로

신청서류, 증빙서류들만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번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대지조성사업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법인은 3억원 이상 /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의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대지조성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들을 갖출 수 있는

면적정도의 사무실로,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합니다.

등록접수를 하면 서류를 확인한 후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택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실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중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중복인정되므로

신청서류, 증빙서류들만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등록기준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들과 함께 주택건설협회에 방문하셔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협회비, 가입비납부, 국민주택채권구입 등 등록전 해야하는것들이 있으니

미리 협회에 확인을 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글로 모든것을 설명드리고 궁금증을 풀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죠~

모르고 궁금한 것은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요

나비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 대지조성사업자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을 친절하고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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