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면허 주택건설면허 등록하려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안녕하세요~나비입니당 > <
오늘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추운날이라고 하더라구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구 감기조심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면허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20호(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면허인 주택건설사업자 라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의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분양주택건설사업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이란.. 5년이상 임대 후에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 본 금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6억원 이상(영업용 자산평가액)
법인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신청자명의의 부동산 재산보유 명세서 중
한가지로 자본금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기 술 인 력
총 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입니다.
건축분야의 기술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 학력 등을 신고하고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 무 실
전용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에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는 사무기기, 통신기기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접수를 하면 서류를 먼저 검토한 후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이미 보유중이라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중복인정이 됩니다.
주택건설면허 !!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주택건설사업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