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업무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navi나비 2019. 11. 25. 18:33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건설업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공제조합과 관련된 내용은 

꼭 알고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의 여러 종류들 중에서 오늘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하는 것일까요?

조합에서는 보증, 융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신용평가, 공제 등의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나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으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어음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손해배상보증,

인허가보증, 자재구입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리스보증 이 있습니다.

 

 융자 :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어음할인 등을 지원함으로서

조합원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것.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분에 대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함.

 

 신용평가 : 조합원이나 가입하고자 하는자의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

 

 공제 :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것.

 

건설업 등록을 한 후 조합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약정을 체결해야 업무거래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지만

전문건설업 면허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이 두 면허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좌수와 금액만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예치해야 하는 좌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좌당 971,100원 입니다. (매년변동)

C등급  51좌 X 971,100 = 49,526,100원

CC등급  47좌 X 971,100 = 45,641,700원

CCC등급  42좌 X 971,100 = 40,786,200원

 

 

 

기계설비공사업이나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등록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조합에서 신용평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정자본금의 20~50%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예치서, 신용평가 관련서류의 서식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는 정규평가를 하여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2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는 간이평가를 하여 신용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건설업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비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_<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