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전문건설업 종류와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입니당 >_<
이번주는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욱 주말이 기다려지는 오늘이네요..ㅠㅠ
오늘은 건설업 면허 중에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면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그리고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기타공사업 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에는 어떤 면허들이 속하는 것일까요??
전문건설업의 종류와 그 업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설치하는 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 재료를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의 설치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철도궤도공사업
열차운행에 필요한 철도궤도의 신설 및 보수와 레일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건설에 관련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성능개선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업무가 분류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난방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업무가 분류
전문건설업은 사무실이 속해있는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면허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관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후에는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모든 검토가 끝나 심사가 통과 되면, 접수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최대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기준에는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 사무실의 기준은 모든 면허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의 기준은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2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 법인 2억 이상 / 개인 4억 이상
기술인력 : 5인 이상
장비 : 모터카 1대이상, 트롤리 4대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 설비 중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
포장공사업
자본금 : 법인 2억 이상 / 개인 4억 이상
기술인력 : 3인 이상
수중공사업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2인 이상
장비 :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 법인 2억 이상 / 개인 4억 이상
기술인력 : 4인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 법인 7억 이상 / 개인 14억 이상
기술인력 : 5인 이상
장비 :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 법인 2억 이상 / 개인 4억 이상
기술인력 : 5인 이상
장비 :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윈치, 발전기
준설공사업
자본금 : 법인 7억 이상 / 개인 14억 이상
기술인력 : 5인 이상
장비 : 총 4종
(펌프식, 그래브식, 딧파식, 바켓식) 준설선 중 2종 이상, 예선, 앙카바지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 : 제1종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제1종 3인 이상 / 제2종, 제3종 1인 이상
장비 : 제1종 총 9종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메타, 절연저항측정기 및 그밖의 측정기,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제2종, 제3종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 2억 이상
기술인력 : 4인 이상
장비 : 총 12종
육안검사, 비파괴시험, 자기감응검사,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장비들..
난방시공업
자본금 : 자본금 요건 없음
기술인력 : 제1종 2인 이상 / 제2종, 제3종 1인 이상
장비 : 제1종, 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제3종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온도측정범위 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과
건설업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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