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더라구요~
다행히 많이 오지는 않아서 비로 인해 불편한 거는 없더라구용ㅋㅋ
그런데 겨울에 비올때는 조심해야 될거 같아요~~
며칠전 대형사고가 있었죠. 기온이 2도정도? 였고 새벽시간이라
블랙아이스가 생긴 도로에서 20여대의 추돌사고로 35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 예측할 수 없어 더욱 무서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언제 나에게도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이기에
차 운전하는게 더욱 무서워지는 요즘입니다ㅠㅠ
내가 혼자 조심하고 운전잘한다고 사고 안나는게 아니다 보니...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추운날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 또 조심 천천히 안전운전 하세요~ㅠㅠ
그럼 오늘은 건설업을 운영한다면 꼭 준비해야하는 자본금...
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때 꼭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시나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 등이
조건에 맞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종합건설업은 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업은 관할관청에서, 기타공사업들은
각 협회나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19년 6월 19일부터 기존 금액의 70% 정도로 완화가 되었답니다~~
기존에 비해 부담이 조금은 줄었네요ㅎㅎ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5가지 면허가 속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의 최소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전문건설업에는 많은 업종의 면허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건설업 면허들의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의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건설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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