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정보!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오늘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오자 마자
밖에서 비가 후두두두둑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조금만 늦었다면 비를 쫄딱 맞을 뻔 했답니다.
모두 우산은 잘 챙기셨나요?ㅎ.ㅎ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에 속해 있는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잇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은 큰 공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양도양수 방법
입찰을 앞두고 있서 공사수주에 유리한 실적이 필요한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의 부외부채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꼭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규등록 방법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등록 방법을 추천드리며
기간적으로는 다소 소요될 수 있지만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할 시 건설업 기본법상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가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라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할 때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입증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을 해야 한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3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3억5천만원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증자를 통해 충족을 진행한 뒤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배인 7억원 이상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꼭 제출해야 하는 입증서류 중 하나입니다.
' 공제조합 '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공제조합의 일부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장일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인 D등급은 약 94좌 이상,
C등급은 약 83좌 이상이며 개인은 2배 이상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기업진단보고서와 함께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설업 기본법에 적합한 기준을 확인한 뒤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되며 근리생활시설, 사무용도는
적합하지만 주거용도, 창고 등 상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사무실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여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으며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
마지막으로 알아 볼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퇴사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 부터 50일 내로 재충원해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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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 면허등록 여기서 알아봐!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6월에 첫째날은 맑고 따뜻한 날씨라 이번달도 기분좋게 시작하네요 ㅎㅎㅎ
앞으로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속해 있는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으로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양도양수-
기존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영상태을 영위받아 면허를 승계받는 방법입니다.
경영상태 중 실적도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건설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은 약 50일정도가 소요되며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총 4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모두 충족이 되었다고 해도 미비되는 서류가 있다면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할때 꼼꼼히 준비하셔야겠죠?
-자본금-
조경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시고,
법인사업자는 실잘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전까지 유지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 약 25~60%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같은 개념이며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도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년 뒤에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대표자님꼐서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주셔야 하는데요,
청약과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입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주시면 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여야 적합한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불법건축물이거나 상시로 사용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는 사무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한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류를 구비하고
현판을 설치하여 '사무실내외부사진'을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기술자-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을 위해 기술자 '총 6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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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여기서 알아봐!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오늘 점심메뉴는 맘스터치인데요!
햄버거 브랜드 중에 어디를 가장 선호하시나요?ㅎㅎ
저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좋아해서 맥도날드를 가장 선호한답니다.
하지만 햄버거는 어디든 맛있답니닷 ㅎㅎ너무 많이 먹었는지 속이 더부룩하네요 ㅜㅜ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토목공사업입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처르,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방법-
신규등록방법은 약 45~5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깨끗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방법-
양도양수방법은 실적이 필요로한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영상태를 영위받아 면허를 승계받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방법 중에 사업장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어 최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출자금, 시설장비, 기술자]
위 네가지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미비되는 서류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라도 미비가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다시 새로 준비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자본금]
토목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2배인 10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의 관하여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 ]
공제조합은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관한 보증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청약과 약정체결업무를 진행한다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과 약정업무는
사업장 대표자님께서 직접 방문해야 가능한 업무이며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
사업장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토목공사업 면허의 관할 소재지의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구하셨다면 이제 기술자와 사무직원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꾸며줍니다. 또한 현판도 구비하여 꾸며줍니다.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작성해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임대나 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에는 각 각의 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법인 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술자 ]
마지막으로 준비할 등록기준은 기술자입니다. 기술인력인정범위에 속한 자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기술자의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총 6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자를 멀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 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건설업 즉 일반건설업에 속해 있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 신규등록 등 다양한 건설업의 관한 문의사항을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 해결하시길 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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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요건만 쏙쏙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벌써 5월에 중순이 지나 후반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벌써 다음달이 6월이라는게 믿기지 않네요 ㅜㅜ
바다를 보러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언제쯤 잠잠해질지..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시 약 45~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깨끗하고 새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실적이 필요없고 기간적으로 여유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공사수주에 유리한 실적이 필요하다면 양도양수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의 다양한 매물은 나비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준비해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하나라도 미비되지 않게 준비해야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0일이내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3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7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자본금기준에 대한 입증서류가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입출금없이 유지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 두번째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츨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건에 관한 보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예치 후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관할 공제조합에 사업장 대표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2년동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2년뒤 저금리로 대출가능합니다.
※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먼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줍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상시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사무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사무직원과 기술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꾸며주어야 하며 통신장비를 구매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기술자를 채용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해주어 상시근무를 입증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채용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뿐만 아닌 건설업의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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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이제 정말 여름날씨가 한발자국 성큼 다가온것 같은데요,
창밖을 보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ㅎㅎ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일반공사업에 속해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실적을 영위받아 면허를 승계받는 양도양수방법과
새 면허를 등록하는 신규등록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영위받기 때문에 공사수주에 매우 유리하며
신규등록은 깨끗한 새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빠르고 쉽게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자 ]
각 기준에 맞게 준비한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 후 모든 심사를 거쳐 적격하다고 판단된다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위해 법인사업자는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제조합 ]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할 출자금의 금액은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하며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상이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여 발급받은 후
사업장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체결해야
정식조합원이 되어 각종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사무실 ]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며
사무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나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자 ]
마지막으로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공백이 생긴 경우
50일이내로 재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주셔야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총 기술인력은 1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취업이 확인될 시 기술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5일 어린이날 전날인 월요일입니다.
내일 쉰다는 생각에 더 힘을 내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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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여기서 한번에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편의점에서 식빵을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하나를 통째로 다 먹어버렸지 뭐에요..?ㅎㅎㅎ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조합이 너무 맛있더라구요!ㅎㅎ
빵과 떡..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ㅜㅜ
어제는 종합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회,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총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5억원 이상 /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10억원 이상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평잔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기업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본금을 출금하시면 안되고 면허가 발급되기전까지 유지해야합니다.
'기술자'
토목공사업은 기술자 총 6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직자라면 전회사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기술인력인정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는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장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서, 수첩사본 등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만큼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 D등급인 경우 131좌 이상, C등급인 경우 117좌 이상이며 개인은 2배이상 출자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면허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과 약정업무는사업장 대표자가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있으니 공제조합에 미리 확인하는게 좋겠죠?
'사무실'
토목공사업은 사무실을 필수로 준비해야하며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하며 등기상 주소와 사무실은 일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여 기술자 또는 직원이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법인번호가 기재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 후 발급받을 때도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면허세납부영수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공문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즉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나비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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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아침으로 커피스틱크기에 들어있는 그레놀라와 우유를 함께 먹었는데요,
적은 양이지만 점심에 폭식하지 않게 되는거 같아 좋습니다!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였는데 이제 점점 박차를 가해봐야겠습니다!ㅎㅎㅎㅎㅎ
오늘은 일반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사업은 대부분 큰 공사를 속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업도 큰 공사에 속해있답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공사업은 큰 공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면허가 필요한 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실적과 시공액 등 기존 사업장의 경영상태를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양도양수방법은
비교적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건설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새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신규등록방법은
기간적으로는 양도양수보다 더 소요되기때문에 여유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자 '
모든 조건을 기준에 맞게 충족한 뒤 입증서류도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하니 꼼꼼히 확인하는게 좋겠죠?
건축공사업은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를 진행하며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성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혹시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 3억5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충족해줘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출금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따로 충족해야 할 기술장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건물의 용도를 먼저 확인해봐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있으며 두서류는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준비하여 근무환경을 맞춰줍니다.
출입문 또는 건물의 현판이나 간판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사진을 제출할 때 함께 찍어 제출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25~60%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상이하며 법인 D등급은 약 94좌 이상, C등급은 약 83좌 이상입니다.
* 개인은 법인은 2배 출자
출자금은 2년동안 사용할 수 없으며 2년 뒤에 저금리로 대출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에는 사업장 대표자님께서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면 정식조합원이 됩니다.
대표자님께서 방문하기 어렵다면 공제조합에 확인하여 대리인이 갈 경우
추가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은 기술인력으로 총 5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기술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를 채용한 후 4대보험에 가입하여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술자가 혹시라도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이내로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야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축공사업 면허등록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밝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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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신규등록하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요새 렌즈를 너무 많이 껴서 눈이 피로해지는게 확 느껴지더라구요!
예전에 칼라렌즈를 많이 써서 눈이 안좋아져서 이제는 투명렌즈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투명렌즈여도 쉬지않고 계속 끼면 피로가 누적되더라구요 ㅜㅜ
안경이 귀랑 코를 누르는게 불편해서 일할때는 잘 쓰지 않는데,
오늘은 너무 눈이 피로해서 안경을 쓰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ㅎㅎㅎㅎ
눈이 확실히 편하네요 >_<
오늘은 일반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댐,하천 등의 건설 /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 토목공사업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면허를 신규등록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을 신규등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에 관해 알아보아야겠죠?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면 약 45~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게 좋겠죠?
신규등록으로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리스크없는 깨끗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양도양수방법을 추천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전화주세요 :-)
토목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요건들이 있습니다.
등록요건은 총 네가지인데요,
기준에 충족되게끔 정확하게 준비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증빙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 실질자본금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하여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 유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면허를 찾으러 갈때까지도 자본금이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 D등급 약 131좌이상, C등급 약 117좌 이상
개인 = 법인의 두배 출자
면허를 발급하고 난 뒤에도 공제조합을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대표자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조합원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등을 할 수 있으며
2년뒤에는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3. 기술장비
토목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기술장비는 따로 필요없지만,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지역에 위치해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체크해줘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의 용도인데요!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며,
주택, 아파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내외부사진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기술인력
토목공사업 면허를 위해서 기술인력 6명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술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사대보험사업자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첩사본 등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이전 회사의 퇴사처리는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반건설업에 포함되어있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목공사업뿐만 아닌 건설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주세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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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이번에 회계쪽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회계책을 구매했는데,
정말 까만건 글씨고...하얀건 종이더라구요..ㅎㅎㅎㅎㅎㅎㅎ
학교다닐때도 과학은 좋은데 수학이 너무 싫고, 너무 못하는 수준이라서
이과를 선택하지 않고 문과를 선택했었는데요ㅎㅎ
숫자에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ㅜㅜ
그래도 천천히 여러번 읽어보고 공부하다보면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겠죠?!!!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큰 공사를 위주로 하는 건설업 면허이기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있어 시공액과 실적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급하게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공액과 실적을 영위받으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경영상태도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떤 사업장의 면허를 영위받을지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신규등록 방법도 있습니다.
신규등록방법은 양도양수보다 기간이 조금 소요되지만,
리스크없이 깨끗한 새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각 각의 기준에 맞게끔 충족한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등록요건을 증빙할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서류가 미비하거나 충족하지 못했다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완서류를 모두 완료한 뒤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여 기간이 더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도중요한데요,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시설과 통신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에서는 통신장비를 설치했다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좋겠죠??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평잔으로 자본금을 유지해주셔야 기업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출금없이 유지해주시는게 좋으며
그 이유는 면허를 찾으러 갈 때까지 자본금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자본금일부를 에치해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뒤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조금씩 금액은 상이하며,
에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면허를 발급받고 난 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뒤 약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기술인력은 총 5인 이상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술인력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축공사업 면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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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 면허등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벌써 2월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ㅜㅜ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호다닥 지나가는걸까요
며칠 휴가를 다녀와서 그런지 2월은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ㅜㅜ
3월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벌써 두렵네요...
시간이 조금만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어요!ㅜ^ㅜ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전, 등의
건설, 택지조성 증 부지조성 공사, 간척, 매립 공사 등을 할 수 있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에 속해 있으며
큰 공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양도양수방법은 실적과 시공액을 면허와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입찰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맞는다면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사업장의 경영상태도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등록
오늘 함께 자세히 알아볼 방법이 신규등록방법인데요,
신규등록방법은 면허를 발급받기까지 약 40~4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리스크없이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자
위 등록요건을 기준에 맞게 충족한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원 이상 /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시 필요한 서류 중 은행서류가 있는데요
은행서류 중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당일 입출금내역이 제한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나오기 전까지 출금하지 않고 유지해주는게 좋습니다.
: 사무실
토목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확인해봐야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건물의 용도와 타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지 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업무시설을 준비한 다음,
사업장에서 평면도, 위치도, 내외부사진 등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임대로 준비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도 함께 제출해야겠죠??
: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하며
법인 D등급은 약 131좌 이상, C등급은 약 117좌 이상 예치해주시고,
개인인 경우 법인의 2배이상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대표자님 본인이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한 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융자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술자
토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오늘은 이렇게 일반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전화주세요 ^^
한주에 마지막은 금요일!
오늘 하루도 마무리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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