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종합건설업은 일반건설업, 종합공사업, 일반공사업 여러가지 이름들로 불리고 있는데요

다 같은 뜻이라죠..^^;

오늘 미세먼지도 많고 수요일이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네요 ㅡ_ㅡ

이럴때일수록 아자아자 화이팅해서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이렇게 총 5가지의 면허가 속해 있습니다.

각각의 면허들이 어떤 업무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업무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가 합쳐진 면허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할 수 있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조경공사업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5개의 면허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알려드렸구요

이번에는 각각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기술인력 : 6명 이상

사무실 : 건설업영위전용 사무실

건설공제조합출자 : D등급 법인 131좌 / C등급 이상 117좌 (개인은 2배)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기술인력 : 5명 이상

사무실 : 건설업영위전용 사무실

건설공제조합출자 : D등급 법인 94좌 / C등급 이상 83좌 (개인은 2배)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기술인력 : 11명 이상

사무실 : 건설업영위전용 사무실

건설공제조합출자 : D등급 법인 225좌 / C등급 이상 200좌 (개인은 2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기술인력 : 12명 이상

사무실 : 건설업영위전용 사무실

건설공제조합출자 : D등급 법인 225좌 / C등급 이상 200좌 (개인은 2배)

 

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기술인력 : 6명 이상

사무실 : 건설업영위전용 사무실

건설공제조합출자 : D등급 법인 131좌 / C등급 이상 117좌 (개인은 2배)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 알려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조합출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건설업등록신청서 / 목차 / 임원인적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기술자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사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 사무실사진 / 사무실위치도 / 사무실평면도 

등등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들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서류에 인감도장까지 날인한후

대한건설협회를 방문하여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후엔 서면심사와 실사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치고

모든것이 통과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가능한

나비건설정보에게 문의해 주세요! ^^

감사합니당 > _ <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안녕하세요 ^♡^

태풍이 끝나니 또다시 살짝 더워진 9월둘째주 월요일 시작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조경공사업 이라는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서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생태공원, 정원을 조성하는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조경공사업의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되겠죠??

 

 

 

조경과 관련된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고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신규로 등록하면 새면허를 취득하여 작은공사부터 진행이 가능하고

높은 실적, 시공능력평가 등이 필요하시다면

이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인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시 좋은 물건을 찾아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물건문의는 나비에서~~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기위한 기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신청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

이 서류 외에도 잔액증명서 등의 많은 은행서류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20~50%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하고 자본금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자예치증명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정관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시설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비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실이어야 하고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등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독립된 곳이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의 출입문도 따로 있고, 벽체로 둘러싸여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기기와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설치해주시고

사무실 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을 달아주세요~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사무실의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총 6명 이상 입니다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2,3번의 범위를 모두 합한 6명 이상을 말하는데요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력, 경력으로 인정받은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등록가능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기술인력 확인 서류로 첨부합니다.

 

 

 

등록하기 위한 기준들이 꽤 복잡하고 까다롭죠?

하지만 이 중 한가지라도 빠진다면 등록은 불가능 하답니다 ㅠㅠ

면허취득 준비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조경공사업 신규등록 / 양도양수 문의는 

언제나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에서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ㅁ^

 

안녕하세요 >ㅁ<

이름만 들어도 괜히 기분좋아지는 금요일 입니다~

지금은 잠시 비가 멈춘 상태인데요

내일부터 또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엄청난 양의 비와 바람이 예상됩니다ㅠㅠ 

강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외출하기가 두려울 주말이 될것 같네요..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외출은 최대한 삼가고 안전한 주말 보내자구요~~

외부에 간판이나 떨어질 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에는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취득이 가능할까요??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신규등록을 할 수 있고,

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 등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회사를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어떤 항목들과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은

법인의 경우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그 2배인 17억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입출금내역은 없도록 유지해주셔야 하고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은행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

기사 /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로 근무하여야 하고,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수첩사본과

4대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 창고 등으로 등록 되어있는 장소는 부적합 하다는거 기억해주세요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해서도 안되는데요

벽체로 완전히 구분되며 출입문도 따로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도 꽤 까다롭죠?ㅎㅎ

다 등록기준에 맞게 갖춰져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사무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한데요

임대차계약서상에서도 계약만료날짜 확인과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되어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모든 서류가 다 준비가 되셨다면 

건설협회를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서류를 확인하고, 실사를 통해 사무실과 기술자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ㅇ<

 

안녕하세요 ^ㅁ^

어젯밤부터 오전까지 비가 무섭게 쏟아지더라구요~

번개치고 천둥치고 깜짝깜짝 놀랐네요 ㅎㅎ

북상하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7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니 

계속 우산을 잘 챙기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때를 대비해서 비닐우산말고 튼튼한 우산으로 챙기시구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업종인데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 그리고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는 기존에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를 양도양수 하던지 

신규면허를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있는 등록기준대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함. 

등록신청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진단기준일로 하여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된 후부터 적어도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는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도록 유지해야

문제없이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예치출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의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음)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떤 곳이든지 사무실로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서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데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고,

주택이나 창고, 축사 등으로 등록된곳은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다른 업체와 벽체로 완전히 구분된 독립공간이어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을 달고, 사무실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서 사무실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공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능력 기준도 두가지 업종의 기준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반드시 포함)

6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반드시 포함)

5인 이상

 

이렇게 토목분야 6+ 건축분야 511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자를 말합니다.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해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준비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신 후에

해당 협회를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ㅁ<

안녕하세요~^ㅁ^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에요~

비가 와서 좀 썰렁하니 춥기까지 하네요ㅎㅎ

그동안 더워서 짧은 옷들만 입다가 오늘은 추울거 같아서

약간 긴 칠부정도의 옷을 꺼내 입었답니다 ㅎㅎ

이제는 일교차도 꽤 크니 외출시 바람막이나 가디건 하나씩 챙겨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날씨에 맞게 옷 잘 챙겨입으시구요

건강도 잘 챙기자구요ㅎㅎ

 

오늘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으로 분류되는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예를들어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과

택지조성 등의 부지조성 공사, 간척공사, 매립공사 등을 토목공사업 면허로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토목면허는 양도양수를 통한 면허취득이나

신규등록을 통해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준비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신 후에

해당 협회를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신청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진단기준일로 하여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된 후부터는 적어도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는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출자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발급받아서 접수시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총 6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반드시 포함) 

6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누구일까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자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자를 말합니다.

토목분야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 6명 중에서 2명이상은 반드시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만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장소든지 사무실로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서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데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고,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완전히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밖에는 현판, 간판 등을 달고, 사무실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토목공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ㅁ^

어느덧 벌써 9월입니다~9월이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네요ㅎㅎ

아직도 조금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위는 많이 물러간것 같죠?? 

가을은 제가 젤 좋아하는 계절이랍니다~

너무 덥다가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하니

그냥 생각만해도 기분 좋아지는 계절이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ㅎㅎ 

가을에 시작하는 #건축공사업 면허안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면허는 양도양수나 신규등록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아래 안내해드리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후 해당 협회에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첨부할 서류들은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과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진단기준일로 하여 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면 적어도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는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총 5인 이상인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반드시 2명 포함) 로

5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자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분야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 5명 중 2명이상은 반드시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만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의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공간이나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서 사무실로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는데요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부적합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벽체로 구분되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완전히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사무실 밖에는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야 하고

사무실 내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등을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