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이렇게
안녕하세요 >ㅁ<
이름만 들어도 괜히 기분좋아지는 금요일 입니다~
지금은 잠시 비가 멈춘 상태인데요
내일부터 또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엄청난 양의 비와 바람이 예상됩니다ㅠㅠ
강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외출하기가 두려울 주말이 될것 같네요..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외출은 최대한 삼가고 안전한 주말 보내자구요~~
외부에 간판이나 떨어질 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에는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취득이 가능할까요??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신규등록을 할 수 있고,
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 등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회사를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어떤 항목들과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은
법인의 경우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그 2배인 17억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입출금내역은 없도록 유지해주셔야 하고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은행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사 /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로 근무하여야 하고,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수첩사본과
4대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 창고 등으로 등록 되어있는 장소는 부적합 하다는거 기억해주세요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해서도 안되는데요
벽체로 완전히 구분되며 출입문도 따로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도 꽤 까다롭죠?ㅎㅎ
다 등록기준에 맞게 갖춰져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사무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한데요
임대차계약서상에서도 계약만료날짜 확인과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되어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모든 서류가 다 준비가 되셨다면
건설협회를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서류를 확인하고, 실사를 통해 사무실과 기술자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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