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ㅁ^

어젯밤부터 오전까지 비가 무섭게 쏟아지더라구요~

번개치고 천둥치고 깜짝깜짝 놀랐네요 ㅎㅎ

북상하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7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니 

계속 우산을 잘 챙기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때를 대비해서 비닐우산말고 튼튼한 우산으로 챙기시구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업종인데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 그리고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는 기존에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를 양도양수 하던지 

신규면허를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있는 등록기준대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함. 

등록신청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진단기준일로 하여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된 후부터 적어도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는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도록 유지해야

문제없이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예치출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의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음)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떤 곳이든지 사무실로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서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데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고,

주택이나 창고, 축사 등으로 등록된곳은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다른 업체와 벽체로 완전히 구분된 독립공간이어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을 달고, 사무실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서 사무실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공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능력 기준도 두가지 업종의 기준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반드시 포함)

6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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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반드시 포함)

5인 이상

 

이렇게 토목분야 6+ 건축분야 511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자를 말합니다.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해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준비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신 후에

해당 협회를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