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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ㅁ^

어느덧 벌써 9월입니다~9월이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네요ㅎㅎ

아직도 조금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위는 많이 물러간것 같죠?? 

가을은 제가 젤 좋아하는 계절이랍니다~

너무 덥다가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하니

그냥 생각만해도 기분 좋아지는 계절이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ㅎㅎ 

가을에 시작하는 #건축공사업 면허안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면허는 양도양수나 신규등록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아래 안내해드리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후 해당 협회에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첨부할 서류들은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과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진단기준일로 하여 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면 적어도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는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총 5인 이상인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반드시 2명 포함) 로

5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자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분야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 5명 중 2명이상은 반드시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만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의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공간이나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서 사무실로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는데요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부적합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벽체로 구분되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완전히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사무실 밖에는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야 하고

사무실 내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등을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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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