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_건설업 면허등록 안내
안녕하세요~^ㅁ^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에요~
비가 와서 좀 썰렁하니 춥기까지 하네요ㅎㅎ
그동안 더워서 짧은 옷들만 입다가 오늘은 추울거 같아서
약간 긴 칠부정도의 옷을 꺼내 입었답니다 ㅎㅎ
이제는 일교차도 꽤 크니 외출시 바람막이나 가디건 하나씩 챙겨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날씨에 맞게 옷 잘 챙겨입으시구요
건강도 잘 챙기자구요ㅎㅎ
오늘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으로 분류되는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예를들어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과
택지조성 등의 부지조성 공사, 간척공사, 매립공사 등을 토목공사업 면허로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토목면허는 양도양수를 통한 면허취득이나
신규등록을 통해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준비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신 후에
해당 협회를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신청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진단기준일로 하여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된 후부터는 적어도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는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출자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발급받아서 접수시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총 6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반드시 포함)
6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누구일까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자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자를 말합니다.
토목분야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 6명 중에서 2명이상은 반드시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만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장소든지 사무실로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서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데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고,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완전히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밖에는 현판, 간판 등을 달고, 사무실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토목공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안내 (0) | 2019.11.06 |
---|---|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이렇게 (0) | 2019.09.09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이렇게 (0) | 2019.09.06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이렇게 (0) | 2019.09.05 |
건축공사업_건설업 면허등록 안내 (0) | 2019.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