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오늘은 눈이 펑펑내리는 하루네요 ㅎㅎㅎㅎ

저번주에 조금 따뜻하다 싶었는데 주말에 갑자기 훅 하고 추워지더니

함박눈까지 펑펑오네요 ㅎㅎㅎㅎㅎ

어렸을때는 눈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출퇴근을 생각하면...조금 끔직해요...ㅜㅜ

오늘 퇴근은 종종걸음으로 조심히 퇴근해야겠습니다ㅜㅜ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큰 공사를 위주로 할 수 있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겠죠?

 

 

 

먼저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취득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신규등록방법

: 면허 취득까지 약 5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괴지만,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으며

리스크 부담이 전혀없는 방법입니다.

 

기존법인의 경영상태와 함께 면허를 영위받는 양도양수방법

: 면허 취득시 소요되는 기간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적과 시공액도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입찰을 준비중인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경영실적과 함께 면허를 영위받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건축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총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준비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한 뒤 증빙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충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건축공사업 면허를 위해 법인은 3억5천만원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인 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3억5천만원 이상을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개인인 경우 7억원 이상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제출하여 자본금의 관해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 2인에게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자

건축공사업 면허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후 기술자들이 퇴사를 했을 시 발생일로 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재충원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건축공사업은 등록자본금의 25~60%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평가시 최저등급을 받게 되어 약 83좌 이상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 이후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은 이자로 담보 없이 융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건축공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느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준비 전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인지 확인 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며 타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단독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업무시설과 통신장비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무실내외부사진과 평면도, 위치도 등을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건설업의 포함되어 있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퇴근길이 많이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ㅜㅜ

빙판길조심하시며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어제 저녁으로 김치만두를 먹었는데,

얇은피 김치만두여서 너무 포실포실 맛있었습니다 ㅜㅜ

또 먹고 싶었지만...5개나 먹어서....

먹으면 양심에 찔려 못 먹었답니다....ㅋㅋㅋㅋㅋㅋ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곱도리탕을 먹기로 했는데요!

곱도리탕은 곱창과 닭볶음탕이 조화된 음식인데 정말 밥도둑입니다..

저녁에 폭식할 생각으로 오늘 점심은 조금 적게 먹어야겠어요 ㅎㅎㅎㅎㅎㅎ

 

 

 

 

조경공사업은 일반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일반공사업 입니다.

조경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꼭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주셔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건설업신청서와

협회에 나와있는 양식과 함께 제출하여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시 면허를 발급받기까지 기간이 소요되지만,

깨끗한 새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적과 시공액이 있는 면허가 필요하신 고객님은 양도양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조경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등록요건들이 있는지 그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 5억 이상, 개인 /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요건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2명) 등 의뢰를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진단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여러가지 은행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자본금의 20~50% 정도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마다 상이하며, D등급 = 약 131좌, C등급 = 약 117좌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자예치증명서,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법인 또는 개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건설업영위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이여야 하며,

사무실의 출입문도 따로 있고, 벽체로 둘러싸여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등의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시설과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외부에는 간판 또는 현판을 달아주시는게 좋습니다.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증빙서류로 필요하며

임대하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2, 3번의 범위를 모두 합한 6명 이상을 말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서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력, 경력으로 인정받은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등록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업무]

 

위 등록요건을 다 준비하여 건설업신청서에 함께 제출한 뒤,

담당자분의 확인이 끝나고 면허를 수령하러 갈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면허세 납부영수증,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지만,

조경공사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뿐만 아닌 건설업의 관해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요즘에 중국 우환 폐렴이 너무 무서운데요..

회사 근처인 일산에서도 확진자의 경로가 있어 출퇴근시에는 꼭 마스크를 끼고 있답니다!

손씻기도 수시로 하고 있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꼭 마스크를 끼라고 말하고 있답니다..ㅜㅜ

여러분도 꼭 마스크착용하시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손을 씻는것도 잊지마세요!!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무슨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사업장은 두가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방법

 

신규등록은 깨끗하고 새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협회에 건설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며

신청서뿐만 아닌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담담자가 확인하여 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건설업보다 소요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면허취득 소요기간은 40~45일정도이며 토목공사업 같은 경우는 +10일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협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 양도양수방법

 

양도양수방법은 실적과 시공액이 필요하고 빠르게 면허가 필요한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기존에 있던 사업장에 부채, 이익잉여금 등 경영상태도 영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맞으면 뻐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공제조합, 사무실, 자본금, 기술자

 

총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등록요건을 준비한 뒤 증빙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지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을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협회에서 미비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를 협회에 신청하러 가기 전 공제조합에 먼저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때문인데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등급을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로 예를 들어 D등급 = 약 131좌이상, C등급 = 117좌 이상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인 경우 2배 출자)

출자금을 에치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

 

토목공사업 면허를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상항은 건물의 주용도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사무소, 근린생활시설이여야 인정이 가능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업무시설과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여 하며,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도 사업장에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한 뒤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토목공사업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했다 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며

평균잔액으로 자본금을 유지해야 기업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출금내역이 있으면 어떡하죠?

출금내역이 있으면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 금액을 더 예치한 후 일정기간 후 기업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출금내역이 없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기술자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조건에 충족되는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초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꼭 자격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토목공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요건들은 꼭 수정사항없이 작성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행복한 저녁시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오늘은 수요일이라 그런지 왠지 더 피곤함이 느껴지는 하루인것 같네요ㅎㅎㅎ

요즘 잠을 늦게 자서 그런지 왜이리 낮에 졸린건지ㅎㅎ

냉수한잔 마시고 정신차리고 아자아자

벌써 오후지만 오늘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5개의 면허 중 하나입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의 면허입니다.

 

 

 

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지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각 업체형태에 따른 최소 자본금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유지한 후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서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필요한 은행원본서류들과 함께

협회에 등록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 포함)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기술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건설협회에 등록접수시에 제출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여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사무실로 쓰는곳의 용도가 

창고나 주택 등은 부적합하며,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쓰여서는 안되며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접수시 제출하여 사무실을 증빙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액을 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현금으로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 서류를 접수시 첨부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가입, 청약,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은 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건설협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 서류준비나 과정들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나비건설정보와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빠르고 수월합니다~~

건설업 관련 문의는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와 상담하세요~~^^

www.navimna.kr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뭐 한것도 없이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더라구요~~

어제 몇년만에 머리를 했는데 4시간이 그냥 날아가더라구요ㅠ

그렇게 오래걸릴줄은...ㅎㅎ 그 시간이 왜그렇게 지루하던지ㅋ

좀 어색해서 괜찮은건지 이상한건지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스타일을 확 바꾸니 머리도 가벼워지고 기분변화도 생기네욤ㅎㅎㅎ

얼마남지 않은 2019년! 새해맞이로 머리 스타일 바꿔보시는건 어떠신가욤??ㅋㅋㅋ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중에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러한 건축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가능한데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실적등이 쌓인 기존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새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를 신규로 협회에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기존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은 양도양수 라고 하는 방법인데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들이 양도의뢰를 하면

양수자는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양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위의 최소 자본금 금액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 주신후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은행서류들과 함께 접수시 제출하여

자본금을 증빙하도록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므로 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면

자본금 기준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 가입, 청약,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5명 이상을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접수시에 제출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해야 하는데

창고나 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곳은 불가능,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쓰여서는 안되는데

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분리가 되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과 사무실의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접수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사무실이 속하는 소재지의 해당 건설협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 관련 문의는

친절한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_<

오늘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에 대한 방법, 절차, 물건문의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주중에서 제일 시간이 빨리지나가는 금요일 ^^

이제 금요일 하루가 얼마남지 않았네요~조금더 힘내시구 

주말동안에도 감기조심하세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기존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자체를 통째로 인수하거나 면허만 따로 인수하는 것을

양도양수라고 하는데요

양도양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쌓여있는 높은 실적이나 시평을 

가져오기 위함이겠죠

정보통신공사업이나 전기공사업 등과는 달리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은 면허만 인수해서는 실적까지 인계가 되지 않는답니다.

원하는 면허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째로 모두 양수해야 실적까지 가져올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설면허 양도양수의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이 따져보고

주의해서 살펴봐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도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조건의 물건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물건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요??

나비 홈페이지에 오시면 물건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건을 확인하시려면 나비로 전화주시면 

현재 가능한 물건들을 최대한 많이 확인하여

조건에 가장 적합한 물건을 찾아서 상담하여 드립니다.

 

 

 

 

나비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종목을 클릭하여 매입가능한 물건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물건확인은 나비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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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양도를 의뢰한 회사가 있다면 먼저 그 회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영상태평가, 공사실적, 공제조합 출자 및 융자금, 기술자 보유상황,

당해년도 기성실적 및 진행공사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도가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양수자를 찾으면 양수자에게 양도물건의 세부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양수자는 양도물건의 행정제재 처분사항, 공제조합 보증채무 사항,

금융거래 사항, 시국세 납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그 다음 양도업무를 진행하는데, 재무제표 가결산 및 인수인계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인수인계 서류를 확인하고, 법인등기변경, 공제조합이관, 행정관청변경,

주식양도 양수신고 및 조세 납부 업무와 잔금지급의 과정을 모두 거치면 

양도양수의 과정은 끝이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도 많고 꽤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서

생각보다 힘들고 복잡한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같이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한 양도양수가 가능하답니다~~

 

 

 

건설면허 양도양수 고민중이신가요?

나비와 상담하시면 고민이 해결됩니다~~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아침부터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일이생겨 바쁘게 하다보니

이 시간에야 겨우 글을 쓰고 있네요 ㅠㅠ

하루하루가 왜이렇게 여유가 없고 바쁜건지 ㅎㅎㅎ

취미생활도 가지고 좀 더 여유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건 이번생엔 힘든일인가 봅니다ㅎㅎ

그럼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는 어떤 업무를 하는 면허일까요~?

건축은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의 업종으로

건축과 관련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금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위의 기준자본금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고 기업진단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발급),

그리고 은행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공 제 조 합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자본금 기준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예치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 무 실

건설업 영위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타당한지 보아야 하는데

창고, 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곳은 불가능,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안됩니다.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을 찍어 첨부하고, 

사무실의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 술 인 력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위 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접수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인 건축공사업은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도회 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

그리고 협회에서 요구하는 서식들에 내용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협회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와 사무실, 기술자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모두 거치면

신규면허가 발급됩니다. 

 

 

건축공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죠?

개인적으로 면허취득을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종합건설업의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꽤나 많고 복잡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비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 오후입니당~

이번주는 왜이렇게 힘이 들던지...

저번주에 뭘 잘못먹은건지 식중독인지 장염인지..암튼 

속 뒤집어지고 배탈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ㅠㅠ

이번주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거 같아요~~ 

속이 안좋으니 그냥 굶거나 국물있는거나 누룽지 같은거만 먹었...ㅠㅠ

배고파요~~맛있는 음식 먹고파 ~~ 다음주엔 좀 나아지겠쬬??

한여름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 잘 익혀먹구 음식 항상 조심히 드세요~~~

오늘은 수많은 건설업 면허들 중에서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면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이라고도 합니다..), 전문건설업 그리고

그 둘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면허들은 기타공사업 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 종합건설업에는 어떤 면허들이 속하는 것인지..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그 업무들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의 면허들은 모두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 ex ]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하나로 합쳐진 면허로 두가지 모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 그리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의 생산시설 /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 ex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조경공사업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 ex ]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종합건설업은 사무실이 속해있는 소재지의 해당 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면허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건설협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후에는 서류부터 심사를 하고, 사무실로 직접 실사를 나와서 사무실 상태와 기술자를 확인합니다.

서류와 실사가 모두 통과 되면, 접수한날부터 1~3주 정도 후에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들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기준에는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 사무실은 모든 건설업 면허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설치하고 사무실외부에는 현판 등을 설치합니다.

 

나머지 자본금, 기술인력의 기준들은 각각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 : 6명 이상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3억5천 / 개인 7억

기술인력 : 5명 이상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8억5천 / 개인 17억

기술인력 : 11명 이상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8억5천 / 개인 17억

기술인력 : 12명 이상 

기계·금속·화공 및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사  또는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 : 6인 이상

1.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있는 자여야 하고,

타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건설업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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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avimna.kr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보니 벌써 저녁시간이 되어버렸네요~ㅎ

맛저 하세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라는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구요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다섯개의 면허가 있습니다.

즉,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면허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새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규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또다른방법은

높은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 등이 필요하다면 면허를 보유중인 기존의 회사를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 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7억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조합출자금을 제외한 다른 입출금내역은 없도록 유지해야 하고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은행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 술 능 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

기사 /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입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 자여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접수시 기술자수첩사본과 4대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무 실 

건설업 영위 목적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 창고 등의 용도는 부적합 합니다.

다른 업체와 한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완전히 막혀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내부에는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무실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차일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서류들까지 다 준비가 되었다면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건설협회를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서류를 확인한 다음 통과가 되면 실사를 통해서 사무실과 기술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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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 >_<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요즘 너무 추워졌죠~ㅠ

특히 오늘은 수능날! 역시나 수능날은 추웠네요ㅎㅎ 

수능때마다 추운 이유는 멀까요~~ㅋ

이제 수능시험도 다 끝났을 시간인데요 수험생들 정말 수고들 하셨네요!

제가 수능봤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게 훌쩍 지나가버렸어요ㅎㅎ

수능보기전 공부생각밖에 못하면서 정말 힘들게 1년넘게 공부만하다가

(근데 어째 전 공부빼고 다한것 같....;;;)

수능날 긴장된 상태로 시험을 치르고ㅎ 수능이 끝나면 바로 홀가분~해져서 놀러다니고ㅎㅎ

다 추억이 되어버린 옛날 그때그시절 이야기들...ㅎㅎ 

어린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가도 수능다시봐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어휴,,

그냥 이런 제 생활에 만족할랍니다ㅎㅎㅎ

이제 올해 수능도 끝났고..그럼 이번엔 건축면허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ㅋ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면허의 업무내용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합니다.(경미한 공사 제외)

건축면허는 회사가 소재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건설협회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에 협회의 서식들과 첨부서류들을 모두 갖춘후에

방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시설장비 등이 정해져 있는데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 금 

법인 /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 / 7억원 이상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에 적합한지를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부실여부 등을 파악하고

실질자본금이 자본금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 술 인 력  

총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여야 하고,

상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 무 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해야 하고,

사무실내에는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이 갖추어져 있고,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등이 걸려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건설공제조합출자 

법인 C등급 83좌 이상 / D등급 94좌 이상

개인 C등급 166좌 이상 / D등급 188좌 이상

업종별 자본금의 20~50%정도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면

공제조합에서는 법정자본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출자를 하면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위의 모든 등록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고 도장날인 등을 한 후에 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신청을 하게되면 서류를 검토하고,

임원진의 신원조회, 기술자 이중취업조회, 사무실 보유확인 등 

등록기준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처음 준비부터 면허가 나오기 까지는 한달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축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신규면허를 등록하는 것 이외에도 양도양수를 통한 방법으로도 면허취득이 가능한데요

양도양수는 신규면허를 등록하는 것보다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실적, 시공능력 등이 쌓인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 반면

비용은 신규등록에 비해 많이 들게 됩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리는데요!

회사와 면허를 동시에 인수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엄청 많고 절차가 복잡하답니다.

양도양수를 하려면 먼저 나의 조건에 맞는 물건부터 찾아야 하는데요

물건을 찾으시려면 나비로 문의주시면

최대한 많은 물건들을 확인하고, 그 중 최적의 물건을 찾아서 상담하여 드립니다.

나비 홈페이지에서도 나비에서 보유중인 물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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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설업 등록! 나비를 만나면 더이상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