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뭐 한것도 없이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더라구요~~
어제 몇년만에 머리를 했는데 4시간이 그냥 날아가더라구요ㅠ
그렇게 오래걸릴줄은...ㅎㅎ 그 시간이 왜그렇게 지루하던지ㅋ
좀 어색해서 괜찮은건지 이상한건지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스타일을 확 바꾸니 머리도 가벼워지고 기분변화도 생기네욤ㅎㅎㅎ
얼마남지 않은 2019년! 새해맞이로 머리 스타일 바꿔보시는건 어떠신가욤??ㅋㅋㅋ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중에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러한 건축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가능한데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실적등이 쌓인 기존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새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를 신규로 협회에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기존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은 양도양수 라고 하는 방법인데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들이 양도의뢰를 하면
양수자는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양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위의 최소 자본금 금액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 주신후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은행서류들과 함께 접수시 제출하여
자본금을 증빙하도록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므로 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면
자본금 기준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 가입, 청약,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5명 이상을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접수시에 제출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해야 하는데
창고나 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곳은 불가능,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쓰여서는 안되는데
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분리가 되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과 사무실의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접수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사무실이 속하는 소재지의 해당 건설협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 관련 문의는
친절한 나비건설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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