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오늘은 수요일이라 그런지 왠지 더 피곤함이 느껴지는 하루인것 같네요ㅎㅎㅎ

요즘 잠을 늦게 자서 그런지 왜이리 낮에 졸린건지ㅎㅎ

냉수한잔 마시고 정신차리고 아자아자

벌써 오후지만 오늘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5개의 면허 중 하나입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의 면허입니다.

 

 

 

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지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각 업체형태에 따른 최소 자본금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유지한 후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서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필요한 은행원본서류들과 함께

협회에 등록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 포함)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기술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건설협회에 등록접수시에 제출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여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사무실로 쓰는곳의 용도가 

창고나 주택 등은 부적합하며,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쓰여서는 안되며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접수시 제출하여 사무실을 증빙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액을 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현금으로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 서류를 접수시 첨부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가입, 청약,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은 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건설협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 서류준비나 과정들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나비건설정보와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빠르고 수월합니다~~

건설업 관련 문의는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와 상담하세요~~^^

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