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취득해보자!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어제 저녁으로 김치만두를 먹었는데,
얇은피 김치만두여서 너무 포실포실 맛있었습니다 ㅜㅜ
또 먹고 싶었지만...5개나 먹어서....
먹으면 양심에 찔려 못 먹었답니다....ㅋㅋㅋㅋㅋㅋ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곱도리탕을 먹기로 했는데요!
곱도리탕은 곱창과 닭볶음탕이 조화된 음식인데 정말 밥도둑입니다..
저녁에 폭식할 생각으로 오늘 점심은 조금 적게 먹어야겠어요 ㅎㅎㅎㅎㅎㅎ
조경공사업은 일반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일반공사업 입니다.
조경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꼭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주셔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건설업신청서와
협회에 나와있는 양식과 함께 제출하여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시 면허를 발급받기까지 기간이 소요되지만,
깨끗한 새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적과 시공액이 있는 면허가 필요하신 고객님은 양도양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조경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등록요건들이 있는지 그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 5억 이상, 개인 /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요건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2명) 등 의뢰를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진단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여러가지 은행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자본금의 20~50% 정도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마다 상이하며, D등급 = 약 131좌, C등급 = 약 117좌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자예치증명서,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법인 또는 개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건설업영위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이여야 하며,
사무실의 출입문도 따로 있고, 벽체로 둘러싸여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등의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시설과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외부에는 간판 또는 현판을 달아주시는게 좋습니다.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증빙서류로 필요하며
임대하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2, 3번의 범위를 모두 합한 6명 이상을 말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서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력, 경력으로 인정받은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등록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업무]
위 등록요건을 다 준비하여 건설업신청서에 함께 제출한 뒤,
담당자분의 확인이 끝나고 면허를 수령하러 갈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면허세 납부영수증,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지만,
조경공사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뿐만 아닌 건설업의 관해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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