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벌써 2월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ㅜㅜ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호다닥 지나가는걸까요

며칠 휴가를 다녀와서 그런지 2월은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ㅜㅜ

3월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벌써 두렵네요...

시간이 조금만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어요!ㅜ^ㅜ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전, 등의

건설, 택지조성 증 부지조성 공사, 간척, 매립 공사 등을 할 수 있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에 속해 있으며

큰 공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양도양수방법은 실적과 시공액을 면허와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입찰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맞는다면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사업장의 경영상태도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등록

오늘 함께 자세히 알아볼 방법이 신규등록방법인데요,

신규등록방법은 면허를 발급받기까지 약 40~4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리스크없이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자

위 등록요건을 기준에 맞게 충족한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원 이상 /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시 필요한 서류 중 은행서류가 있는데요

은행서류 중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당일 입출금내역이 제한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나오기 전까지 출금하지 않고 유지해주는게 좋습니다.

 

 

 

 

: 사무실

 

토목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확인해봐야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건물의 용도와 타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지 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업무시설을 준비한 다음,

사업장에서 평면도, 위치도, 내외부사진 등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임대로 준비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도 함께 제출해야겠죠??

 

 

 

 

: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하며

법인 D등급은 약 131좌 이상, C등급은 약 117좌 이상 예치해주시고,

개인인 경우 법인의 2배이상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대표자님 본인이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한 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융자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술자

 

토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오늘은 이렇게 일반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전화주세요 ^^


한주에 마지막은 금요일!

오늘 하루도 마무리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