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이번에 회계쪽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회계책을 구매했는데,
정말 까만건 글씨고...하얀건 종이더라구요..ㅎㅎㅎㅎㅎㅎㅎ
학교다닐때도 과학은 좋은데 수학이 너무 싫고, 너무 못하는 수준이라서
이과를 선택하지 않고 문과를 선택했었는데요ㅎㅎ
숫자에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ㅜㅜ
그래도 천천히 여러번 읽어보고 공부하다보면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겠죠?!!!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큰 공사를 위주로 하는 건설업 면허이기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있어 시공액과 실적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급하게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공액과 실적을 영위받으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경영상태도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떤 사업장의 면허를 영위받을지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신규등록 방법도 있습니다.
신규등록방법은 양도양수보다 기간이 조금 소요되지만,
리스크없이 깨끗한 새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각 각의 기준에 맞게끔 충족한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등록요건을 증빙할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서류가 미비하거나 충족하지 못했다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완서류를 모두 완료한 뒤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여 기간이 더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도중요한데요,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시설과 통신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에서는 통신장비를 설치했다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좋겠죠??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평잔으로 자본금을 유지해주셔야 기업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출금없이 유지해주시는게 좋으며
그 이유는 면허를 찾으러 갈 때까지 자본금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자본금일부를 에치해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뒤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조금씩 금액은 상이하며,
에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면허를 발급받고 난 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뒤 약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기술인력은 총 5인 이상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술인력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축공사업 면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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