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보니 벌써 저녁시간이 되어버렸네요~ㅎ

맛저 하세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라는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구요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다섯개의 면허가 있습니다.

즉,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면허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새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규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또다른방법은

높은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 등이 필요하다면 면허를 보유중인 기존의 회사를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 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7억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조합출자금을 제외한 다른 입출금내역은 없도록 유지해야 하고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은행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 술 능 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

기사 /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입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 자여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접수시 기술자수첩사본과 4대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무 실 

건설업 영위 목적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 창고 등의 용도는 부적합 합니다.

다른 업체와 한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완전히 막혀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내부에는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무실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차일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서류들까지 다 준비가 되었다면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건설협회를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서류를 확인한 다음 통과가 되면 실사를 통해서 사무실과 기술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