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편의점에서 식빵을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하나를 통째로 다 먹어버렸지 뭐에요..?ㅎㅎㅎ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조합이 너무 맛있더라구요!ㅎㅎ

빵과 떡..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ㅜㅜ

 

 

 

 

어제는 종합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회,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총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5억원 이상 /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10억원 이상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평잔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기업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본금을 출금하시면 안되고 면허가 발급되기전까지 유지해야합니다.

 

 

 

 

'기술자'

토목공사업은 기술자 총 6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직자라면 전회사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기술인력인정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는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장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서, 수첩사본 등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만큼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 D등급인 경우 131좌 이상, C등급인 경우 117좌 이상이며 개인은 2배이상 출자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면허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과  약정업무는사업장 대표자가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있으니 공제조합에 미리 확인하는게 좋겠죠?

 

 

 

 

'사무실'

토목공사업은 사무실을 필수로 준비해야하며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하며 등기상 주소와 사무실은 일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여 기술자 또는 직원이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법인번호가 기재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 후 발급받을 때도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면허세납부영수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공문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즉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나비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