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벌써 5월에 중순이 지나 후반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벌써 다음달이 6월이라는게 믿기지 않네요 ㅜㅜ

바다를 보러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언제쯤 잠잠해질지..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시 약 45~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깨끗하고 새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실적이 필요없고 기간적으로 여유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공사수주에 유리한 실적이 필요하다면 양도양수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의 다양한 매물은 나비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준비해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하나라도 미비되지 않게 준비해야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0일이내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3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7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자본금기준에 대한 입증서류가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입출금없이 유지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 두번째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츨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건에 관한 보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예치 후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관할 공제조합에 사업장 대표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2년동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2년뒤 저금리로 대출가능합니다.

 

 

 

 

※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먼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줍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상시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사무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사무직원과 기술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꾸며주어야 하며 통신장비를 구매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기술자를 채용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해주어 상시근무를 입증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채용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뿐만 아닌 건설업의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