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오늘 점심메뉴는 맘스터치인데요!

햄버거 브랜드 중에 어디를 가장 선호하시나요?ㅎㅎ

저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좋아해서 맥도날드를 가장 선호한답니다.

하지만 햄버거는 어디든 맛있답니닷 ㅎㅎ너무 많이 먹었는지 속이 더부룩하네요 ㅜㅜ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토목공사업입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처르,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방법-

신규등록방법은 약 45~5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깨끗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방법-

양도양수방법은 실적이 필요로한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영상태를 영위받아 면허를 승계받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방법 중에 사업장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어 최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출자금, 시설장비, 기술자]

위 네가지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미비되는 서류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라도 미비가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다시 새로 준비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자본금]

토목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2배인 10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의 관하여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 ]

공제조합은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관한 보증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청약과 약정체결업무를 진행한다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과 약정업무는

사업장 대표자님께서 직접 방문해야 가능한 업무이며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

사업장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토목공사업 면허의 관할 소재지의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구하셨다면 이제 기술자와 사무직원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꾸며줍니다. 또한 현판도 구비하여 꾸며줍니다.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작성해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임대나 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에는 각 각의 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법인 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술자 ]

마지막으로 준비할 등록기준은 기술자입니다. 기술인력인정범위에 속한 자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기술자의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총 6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자를 멀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 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건설업 즉 일반건설업에 속해 있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 신규등록 등 다양한 건설업의 관한 문의사항을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 해결하시길 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