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전문건설업 면허를 준비중이신가요?

 건설업 면허를 준비중이시거나 보유중이시라면 공제조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꼭 알고계셔야 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관련된 내용들

나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을까요?

조합에서는 신용평가, 보증, 융자, 공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건설기술교육사업 등의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조합원의 재무상태, 경영능력 등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후 

결정된 신용등급에 의하여 조합과 업무거래를 할 수 있는 것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보증서발급, 융자이용 등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

 

 융자   신용운영자금 -> 건설산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 

담보운영자금 -> 건설산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

어음할인 ->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할인하는 것

 

 공제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공제약관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것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상을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건설업을 취득한 후에 청약절차를 거쳐서 출자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가입, 청약, 약정하여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업무들을 보는게 가능해 집니다.

 

 

 

현재 1좌당 출자지분액은 928,434원 입니다.

업종 법인 개인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전문

실내, 토공, 습방, 석공, 도장, 비계, 금속, 지붕, 철콘, 상하, 보링,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1억5천 44좌 54좌 1억5천 44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2억 65좌 81좌 2억 65좌 81좌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2억 65좌 81좌 4억 130좌 162좌
철강재, 준설 7억 216좌 270좌 14억 431좌 539좌
종합 건축 3억5천 108좌 135좌 7억 216좌 270좌
토목, 조경 5억 151좌 189좌 10억 302좌 377좌
토건, 산업설비 8억5천 259좌 324좌 17억 517좌 647좌

1좌당 출자지분액 X 출자좌수 = 출자금액

 

 

오늘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거나 보유중이라면 반드시 알고계셔야 하는

공제조합과 관련된 내용들...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건설업과 관련된 여러 업무들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에서 상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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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나비입니당 > < 

건설업 면허 준비하고 계신가요?

건설업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공제조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것 같은데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공제조합과 관련된 내용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공제조합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따라, 원하는 조건 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설공제조합에서만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도 있고,

기존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이라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함께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용평가, 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등의

여러가지 업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법정자본금에 대한 보증을 확인하기위해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발급한 후에 약정과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후 예치금을 출자전환하면  

추후 신용평가,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여러 업무들을 보는것이 가능해집니다.

 

 보증업무는 ..?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융자업무는 ..?  거액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은 원활한 자금운용없이는 공사를 진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설업 영위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운영자금, 일반담보운영자금, 공사대확정채권담보운영자금, 어음할인이 있습니다.

 

 공제업무는 ..?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등록기준 중 하나는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업종별/신용등급별 예치좌수 X 1좌당 금액으로

현재 1좌당 금액은 1,494,100원 입니다.

예치좌수는 등급에 따라 업종에 따라 다르니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고,

신규업체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정해진 예치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인감도장, 명판,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정관사본(법인인감으로 간인이나 원본대조필),

출자예치신청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의 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조합을 방문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등록시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준비를 한다면 더욱 수월하시겠죠??

건설업업무,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비와 무료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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