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오늘은 건설업의 법인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양도양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규면허를 등록하는데에도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거나

다른 건설업 면허를 영위중에 다른 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

또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회사를 설립하면서 건설업 면허까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법인으로나 개인사업자로 모두 면허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인 보다 법인으로 했을 시에 대외신용도가 좋으며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만 지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법인설립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사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보통 주식회사의 형태로 가장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사의 상호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죠??

동일지역내에서 같은 업종으로 중복되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호를 미리 생각해 두신다음

인터넷 등기소에서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 목적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최소자본금의 규정은 없지만

건설업의 경우 등록기준상 정해진 자본금의 기준이 있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각 면허의 최소자본금으로 준비하여

법인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어느 지역으로 설립할지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과밀(중과세)지역인지 비과밀(비중과세)지역인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울, 인천일부지역,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안산제외) 등은

과밀(중과세) 지역에 해당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사업장은 주주1명과 사내이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주와 이사는 한사람이 맡을 수 있기 때문에

1명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모두 준비하여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이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각 업종마다 모두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파악하여 준비한 후 증빙서류들을 확실하게 준비하여 등록접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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