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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나비입니당 > < 

건설업 면허 준비하고 계신가요?

건설업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공제조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것 같은데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공제조합과 관련된 내용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공제조합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따라, 원하는 조건 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설공제조합에서만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도 있고,

기존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이라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함께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용평가, 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등의

여러가지 업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법정자본금에 대한 보증을 확인하기위해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발급한 후에 약정과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후 예치금을 출자전환하면  

추후 신용평가,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여러 업무들을 보는것이 가능해집니다.

 

 보증업무는 ..?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융자업무는 ..?  거액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은 원활한 자금운용없이는 공사를 진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설업 영위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운영자금, 일반담보운영자금, 공사대확정채권담보운영자금, 어음할인이 있습니다.

 

 공제업무는 ..?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등록기준 중 하나는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업종별/신용등급별 예치좌수 X 1좌당 금액으로

현재 1좌당 금액은 1,494,100원 입니다.

예치좌수는 등급에 따라 업종에 따라 다르니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고,

신규업체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정해진 예치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인감도장, 명판,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정관사본(법인인감으로 간인이나 원본대조필),

출자예치신청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의 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조합을 방문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등록시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준비를 한다면 더욱 수월하시겠죠??

건설업업무,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비와 무료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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