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신규등록으로 면허취득하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요새 부모님이 마트에 오렌지주스가 싸다며...오렌지 주스 1.5L짜리를 두개씩 사오시는데요
제가 물먹기 싫을 때 꿀꺽꿀꺽 먹다보면 벌써 반을 먹어버려서 아주 큰일입니다..ㅎㅎㅎㅎㅎㅎ
제가 더 먹어서 아주 큰일이에요..ㅎㅎㅎㅎ
그래도 상큼하니 맛있답니다!! 다음에는 포도로 사서 먹어봐야겠어요 ㅎㅎㅎㅎ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가하는 공사입니다.
* 이때 삭도란 공중에 로프를 가설하고 여기에 운반기구를 걸어 동력 또는 운반 기구의
자체 무게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것 입니다.
공사예시
공원이나 등산 관광지 드의 케이블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법인을 양도양수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신규등록으로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실적과 시공액을 보유한 법인을 영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방법은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깨끗한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며
소요기간은 약 45일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등록요건들이 있습니다.
[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사무장비 ]
총 다섯가지 등록요건을 각 각의 기준의 맞게 준비한 뒤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법인 2억 이상 / 개인은 법인의 두배인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평잔으로 자본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러 가기 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를 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해주면 되며,
출자한 예치금은 2년 뒤 60%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C등급은 약 81좌 이상, CC등급은 약 65좌 이상 출자하면 되고,
개인은 법인의 약 두배를 출자하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님이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한 뒤
정식조합원이 되면 보증업무, 약정업무, 공제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타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건물의 주 용도는 사무업무용도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여야 하며 주택, 아파트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사무실을 준비한 뒤 사무실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꾸며준 뒤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제출하여 사무실의 고나해 증빙을 해줍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떄 임대로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법인 인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해 준비해야 할 기술자는 각 목에 따른 인력으로 총 5인 이상이 필요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이중취업이 되어 있으면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꼭 확인해봐야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
[학경력자] 기계분야, 토목분야, 안전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용접,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강구조물공사업은 다른 대부분의 공사업과 다른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1. 기중기 (50톤)
2. 전기용접기
3. 동력원치
4. 발전기
위 네가지 시설장비를 준비하여 각 각의 사진과 함께 구매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시설장비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시설장비 4가지를 준비한 뒤 면허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항말고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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