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신규등록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이번주에 벌써 반이나 지나갔네요 ㅎㅎㅎ
어제는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역시나 대중교통에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구요 ㅜ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느라 머리가 어질어질했답니다....
출장을 다녀온 한 주는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보람찬 것 같습니다 ㅎㅎㅎㅎ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로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시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면허를 없이 공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에 맞게끔 등록방법을 정하시는게 좋은데요,
깨끗하고 새 면허를 취득하고 싶다면 신규등록
입찰을 준비하고 있어 실적이 필요하다면 양도양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으로 통해 등록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여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0~4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설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요건을 준비하여 제출한 뒤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등록요건은 총 네가지이며 아래에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장공사업 면허는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주시고,
개인인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여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이때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자본금은 출금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따로 필요한 기술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타사업장과 천장부터 바닥까지 벽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하기 전 미리 확인하는게 좋겠죠?
도장공사업 면허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러 가기 전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출자 및 예치를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뒤 저금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께요!
학경력자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들은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를 증비할 수 있는 서류는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첩사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문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면허취득 안내 (0) | 2020.03.13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0) | 2020.03.12 |
석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으로 알아보자! (0) | 2020.03.06 |
토공사업 등록요건 알아보기 (0) | 2020.03.04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으로 취득하기 (0) | 2020.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