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
포장공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한동안 미세먼지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 어제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나쁨이 되었네요ㅠ
한때 한창 마스크 착용하고 미세먼지 확인하며 외출자제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인식들이 뜸해진 듯 합니다ㅎㅎ
전 미세먼지 나쁨일때도 마스크 잘 안하고 외출도 신경안쓰고 맘껏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살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하네요 ㅎㅎㅎ
오늘은 초미세먼지 나쁨이라고 하니 외출 많이는 하지 마시구요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건강 잘 챙기자구요!ㅎㅎㅎ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의 포장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 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럼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포장공사업을 법인으로 등록하신다면 2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법인의 2배인 4억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면허발급될때까지 입출금내역이 없도록 유지해 주셔야 하고,
그렇기에 별도의 통장에 따로 자본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2인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결과는 적격이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곳도 가능)
자본금의 일부에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신규업체라면 C등급으로 평가하여 법인의 경우 8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본금이 2배이기 때문에 출자좌수 또한 법인의 2배인
164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출자좌수는 줄어듭니다.
출자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명과 기술자격취득자 2명을 합해서 총 3명 이상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불가능하고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과 장비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
사무실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창고나 주택 등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인다면 그곳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완전히 둘러싸여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사무용품 등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기기들도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장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 나비 ▼ 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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