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V <

어제 비가 오고나서 더 추워지려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날씨가 많이 풀렸더라구요~

다행히 비도 다 그치구요ㅎㅎ바람은 좀 불더라구요ㅎ

주말동안 겨울옷 꺼내고 월동 준비좀 할까 했는데 

결국 이것저것 다른일들 하느라 또 못해버렸네욤 ㅠㅠ 

입동도 지났는데... 또 추워지기 전에 이번주에 얼른 

겨울나기 준비를 끝내버려야겠어욧! ㅎㅎㅎ

오늘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몇가지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그리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속하지 않는 기타공사업 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들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등록기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정하셨다면 

사무실을 결정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하고 

기술인력의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기준이 있는 면허는 장비도 준비하고

또한 공제조합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는 것도 

필수로 해야하는 등록기준들 입니다.

 

등록기준대로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그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들과

각각의 접수처의 서식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에 

도장날인 등을 하고 방문을 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록기준들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모든 면허에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에 의해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붙어있을 경우 벽으로 둘러싸이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을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은 각 면허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3억5천(개인7억) / 토목공사업 5억(개인10억) / 토목건축공사업 8억5천(개인17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억5천(개인17억) / 조경공사업 5억(개인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수중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종 [1억 5천만원]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은 [법인 2억(개인4억)]

철강재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법인 7억(개인14억)]

시설물유지공사업 [법인 3억(개인3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공사업은..

전기공사업  1억5천

정보통신공사업  1억5천

소방시설공사업  1억

주택건설사업자 / 대지조성사업자  3억(개인6억)

부동산개발업  3억(개인6억)

....

이상의 자본금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 에게 받을 수 있고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하는 인원은 면허들마다 모두 다른데요

각각의 기준범위에 맞아야 하고 최소 기준 인원수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에 관련된 내용은 많기때문에 각각의 면허안내 포스팅을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하는 자여야 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불가능합니다.

 

◇◆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

기타공사업은 각각의 공제조합에서 예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면 되는데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나

미평가로 신용평가없이 최하위 등급으로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의 등록기준대로 충족이 되었다면

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은행관련서류 등이 있고

기술인력 서류로는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확인서류,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증빙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이 있고..

공제조합에서는 자본금확인서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밖에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서류들도 필요합니다.

 

 

 

건설업 면허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준비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될텐데요~!

나비건설정보에서는 건설업 면허를 보다 빠르게 보다 수월하게 취득하실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고 면허준비하는 것을 대행해 드리고 있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V <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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