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_<

어느덧 12월이 되었네요~~

올해 2019년도가 벌써 마무리 되고 있다니...

올해는 이일 저일 많은 일들이 생겼었던거 같아요 ㅎㅎㅎ

하지만 다들 잘 해결되었던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ㅎㅎ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의 포장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럼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 금 

법인 2억원 / 개인 4억원 이상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입출금내역이 되도록 없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

포장공사업을 위한 별도 통장에 따로 자본금을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자본금 유지를 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2인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합니다.

 

 기 술 인 력 

총 3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타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로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 무 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인 사무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창고나 주택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된곳이어야 하고

사무실이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기기들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기기들도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공제조합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까지 발급받아 

필요한 첨부서류들과 함께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청을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후에는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모든 심사가 통과되면 며칠후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비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포장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들으실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