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ㅂ<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추석명절과 어제 일요일까지 4일동안 연휴기간이었습니다.
머나먼 고향길을 다녀온 분도 계시고 집에서 4일내내 쉬거나
이번기회에 놀러갔다온 분들도 계실거 같은데요~
저도 뭐 아이들과 북적북적 하면서 시끄러운
나름 길었지만 짧게만 느껴졌던 명절 연휴를 보냈습니다ㅎㅎ
사고없이 별탈없이 안전하게 지나갔다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주변에 사건사고가 너무나도 많더라구요..ㅠㅠ
오늘 안내해드릴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미장공사나 타일공사, 방수공사, 그리고 조적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미장공사는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벽,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를 말해요
타일공사는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는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이고,
조적공사는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모르타르 :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위에 안내드린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습식방수공사업 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면허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 군, 구청에서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 등록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인 신규등록의 방법과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자체를 인수할 수 있는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조건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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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조건에 맞는 최상의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것일텐데요!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하면서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에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진단보고서상에는 적격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출자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접수시 제출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2인 이상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인 이상입니다.
관련종목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반드시 위의 범위에 맞는 기술자를 등록해 주셔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보기위한 공간인 사무실!
사무실도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흔히 주택이나 창고 등을 사무실로 등록하려고 하시는데
주택이나 창고는 사무실로 부적합하답니다~
사무실내에는 통신기기와 사무기기를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
외부에 현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나 계약날짜 등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셨다면
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과
각종 서식들에 맞게 작성한 후 해당 관청의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을 받고
민원실에서 등록접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최대 20일이내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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