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U<
오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해드릴 나비입니당~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낮에는 해가 있어서 덜하지만 저녁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창문 조금만 열어놓아도 정말 춥더라구요~~
어제도 창문 꼭꼭 닫구 잤네요ㅎㅎ
벌써부터 겨울느낌이에요~일교차가 꽤 큰듯하니
저녁까지 외출예정이라면 외투까지 꼭꼭 챙겨서 다니셔야 겠어요ㅎ
감기조심하세요~~
전 지금 코감기 목감기 때문에 며칠째 고생중이랍니다 ㅠ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어떤 면허일까요??
이 면허를 취득하시면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와 같은
공사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입니다.
비계는 공사장에 가면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ex)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ex)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이러한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여 새 면허를 취득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에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대한 요건을 확인해 볼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학류관리분야만)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학경력자
토목분야, 건축분야, 광업분야 중 화학류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측량,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학경력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면 자격이 될 경우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위의 나온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 용접기술사, 비계산업기사, 전기용접기능사보 등등
기술자격을 취득한지 오래된 경우 명칭이 변경된 경우도 있으니
자격명칭을 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 가능한 자여야 하고,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불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을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영업용자산평가액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 기간동안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접수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에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출자 하여야 합니다.
이 출자금액은 준비된 자본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공간인 사무실!
사무실 또한 기준에 맞는 공간이여야 하는데요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되어있다면 부적합 하답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데요
다른 업체와는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을 설치해 주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꼼꼼하게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등록접수가 가능한데요
접수는 사무실 소재지에 있는 해당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청에 연락하여 서식 등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한후
관청을 방문하여 확인을 받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고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나비와 함께하면
면허 취득이 더욱 수월해 집니다.
건설업 상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신규등록 / 양도양수 / 법인설립 / 기업진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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