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V<
오늘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주말동안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제가 있는 곳은 비한방울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이제 내륙은 태풍이 다 해제됐다고 하니 당분간은 맑은날만 계속 이어질듯 합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이 너무 맑고 이쁘네요ㅎㅎ
너무 신기하고 이뿌죠?
오늘찍은 하늘은 아니고 저번주에 찍었던 하늘인데요
우연히 하늘을 보았는데 구름이 너무 신기하게 있어서
사진 마구마구 찍었답니다ㅎㅎ
오늘 알려드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붕판금공사나 건축물조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공사는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조립공사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에 맞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준비하신 후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고
이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입출급없이 유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정해진 일정기간이상 유지를 하면 기업진단이 가능해지고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증빙하는 또 다른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공제조합에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예치출자금액은 자본금 유지중인 통장에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를 보기 위한 시설인
사무실 도 필수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의 기준을 살펴볼게요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어야 하고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의 계약날짜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주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한 기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 을 기술자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산 업 기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금속재료,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방수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기 능 사 보
선반, 연삭, 밀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만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학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가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고 준비중이시라면
나비와 함께 준비하시면 보다 수월하고 보다 빠르게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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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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