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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U<

오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어제 잠을 제대로 못잤더니 오늘 너무 피곤하네용ㅠㅠ

요즘 코감기로 고생중이어서 하루종일 코만 풀다가 하루가 끝나는듯 합니다ㅎ;;

코감기 약이 또 많이 졸리자나요ㅎㅎ 

일교차가 심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요즘...

저처럼 코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ㅎ

 

 

 

오늘 제가 알려드릴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인데요

이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중 하나입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면허입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구조물공사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바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의 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확인후 

하나하나 빠짐없이 준비하여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에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유지를 하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후 발급되는 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합니다.

부적격으로 나온 진단결과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기술능력의 기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기술자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가능한 범위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 업 기 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 능 사 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위 범위에 속해있는 기술자만이 등록가능합니다.

기술자가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보험에는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무실도 꼭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장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의 기준을 확인해 보면,

일단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는 별도로 완전히 구분된 곳이어야 하고,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데

계약서 상에 명의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날짜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설치해 주시고, 간판이나 현판 등도 달아서 

사무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문의.. 전국어디든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건설업 관련 문의는 역시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