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v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주일 중 가장 힘들다는 수요일...
조금 남은 수요일 오후... 모두 화이팅하세용 ~!
시설물을 완공한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하지만 다음의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는 제외.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변경하는 공사는 제외.
- 전문건설업종 중에서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는 제외.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하는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 꼭 먼저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한데요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2억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입출금없이 유지해 주셔야 하고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하고 가입후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여러가지 업무들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서 좌수가 결정이 되는데
C등급이면 81좌 이상, CC등급이상이면 65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인력으로 총 4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입니다.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는 학력, 경력,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해야만 하고, (ex.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다른업체와는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를 보아야 하므로 책상 등의 사무기기들과,
인터넷, 전화, 팩스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하려면 장비12가지도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 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위의 12가지 장비를 모두 준비하시면 사진을 찍고
구입을 증명하는 명세서 등과 함께 접수시 제출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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