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a <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그리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릴 나비입니당~~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요~
어제는 오후에 외출을 하는데...그 정도일줄 모르고 얇은 긴팔 하나 입고 나갔다가
너무 추워서 벌벌 떨었네요~~ 찬바람이 어찌나 많이 불던지...
아이들도 한동안 바람막이만 입히다가
어제 바로 조금더 두꺼운 외투들로 다시 꺼내놨답니다ㅎㅎ
곧 겨울이 올거같네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서 본것 같은데
강원도 산간지역 쪽에는 첫눈이 올 예정인곳도 있다고 한것 같더라구요~~
와 벌써 첫눈이라니...
조금씩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독감 무료접종인 대상들도 있다고 하네요....
(만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 어르신)
11월중순까지는 독감주사 맞는것이 좋다고 하니 독감주사 다 맞아서
올 겨울은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말그대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데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승강기에 해당되는 것은..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기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승강기설치공사업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기준금액인 1억5천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or 세무사 or 경영지도사2인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결과가 적격으로 나오면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다르고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이면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이면 44좌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자본금이 동일하므로
C등급이면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이면 44좌 이상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무를 보기 위한 공간.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해야만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등 사무기기들과,
인터넷, 전화, 팩스 등도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인데요~
기술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위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자로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의 설명드린 등록기준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가 가능해집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접수를 하면
최대 20일이내(공휴일제외)에 면허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상담 무엇이든
나비에게 문의주세요~~
언제나 친절한 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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