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 >O<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릴 나비입니당~!

왠지 월요일 같기도 한 목요일 오후..ㅎㅎ

어제가 10월 9일 한글날로 쉬었기 때문이죠~~

한글은 정말 위대한거 같아요~

전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아주었으면 좋을텐데...ㅎ

날씨가 왜이리 급격하게 바뀌는지..

9월달엔 춥다가 10월초 갑자기 또 더워졌다가 태풍과 비가 온 뒤론 

갑자기 또 많이 쌀쌀해 졌네요~~

주변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저 또한 축농증과 중이염으로 고생중인데..ㅠㅠ

옷 따숩게 입으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이러한 공사들을 하는 건설업을

철강재설치공사업 이라고 합니다. 

 

 

위의 알려드린 공사들을 시행하려고 하신다면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필수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부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7억 이상 / 개인사업자 14억 이상 입니다.

각각의 금액만큼 준비해 주셔야 하고~

자본금은 계속 일정기간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야 기업진단이 가능해 집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업 면허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대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는데요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예치해야하는 좌수와 금액을 알려줍니다.

법인 C등급은 270좌, CC등급 이상은 216좌

개인 C등급은 539좌, CC등급 이상은 431좌 

를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가입원이 되시면 추후 여러가지 조합의 업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총 5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어야 하는데요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반드시 포함)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명 반드시 포함) 2명 이상


위의 범위에 해당되는 2명+1명+2명 총 5명 이상을  등록해 주시고,

각 기술자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자수첩, 4대보험가입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쓰일,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장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2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쓰여야 하고,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무실내에는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여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장비4가지도 등록전에 등록기준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이상)

2. 현도장 (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위의 모든 장비들을 준비하시고 사진을 찍고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5가지 등록기준들을 모두 확인하셨나요??

자세한 면허문의는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들을 확인하고 충족이 되었다면 사무실 소재지의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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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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