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ㅎ<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나비입니당~!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늘 그렇듯이 아침부터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ㅎㅎ
비까지 오니 우산도 챙겨야 하고. . 아침은 항상 왜이렇게 바쁜걸까요 ㅎㅎㅎ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여유가 있을텐데...5분만 더.. 5분만 더...하다가;;;
아침잠이 늘 부족한 일인..과 함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조경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
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될까요??
신규로 새 면허를 등록접수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양도를 원하는 물건들을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조건의 회사를 양수하면 되는데요
더 많은 물건을 비교하고 더 좋은 물건을 찾고 싶으시다면
나비에게 문의해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 어떻게 될까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1억5천만원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회계사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관청에 등록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수많은 면허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하시면 되는데
신용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다면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이라면 44좌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관청에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가능한 기술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인 이상입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조경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위의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 제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전용 사무실로 쓰일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업체와 벽체로 완벽하게 구분되어 공용으로는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내에는 책상 등의 사무기기들과 전화, 팩스, 인터넷을 설치하여
사무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차일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날짜와 계약자 명의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들과 그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고 사무실 소재지에 속한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업무내용, 그리고 등록기준들을
모두 확인하셨나요?
글로 모든것을 설명드리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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