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 오후입니당~

이번주는 왜이렇게 힘이 들던지...

저번주에 뭘 잘못먹은건지 식중독인지 장염인지..암튼 

속 뒤집어지고 배탈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ㅠㅠ

이번주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거 같아요~~ 

속이 안좋으니 그냥 굶거나 국물있는거나 누룽지 같은거만 먹었...ㅠㅠ

배고파요~~맛있는 음식 먹고파 ~~ 다음주엔 좀 나아지겠쬬??

한여름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 잘 익혀먹구 음식 항상 조심히 드세요~~~

오늘은 수많은 건설업 면허들 중에서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면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이라고도 합니다..), 전문건설업 그리고

그 둘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면허들은 기타공사업 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 종합건설업에는 어떤 면허들이 속하는 것인지..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그 업무들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의 면허들은 모두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 ex ]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하나로 합쳐진 면허로 두가지 모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 그리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의 생산시설 /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 ex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조경공사업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 ex ]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종합건설업은 사무실이 속해있는 소재지의 해당 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면허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건설협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후에는 서류부터 심사를 하고, 사무실로 직접 실사를 나와서 사무실 상태와 기술자를 확인합니다.

서류와 실사가 모두 통과 되면, 접수한날부터 1~3주 정도 후에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들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기준에는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 사무실은 모든 건설업 면허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설치하고 사무실외부에는 현판 등을 설치합니다.

 

나머지 자본금, 기술인력의 기준들은 각각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 : 6명 이상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3억5천 / 개인 7억

기술인력 : 5명 이상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8억5천 / 개인 17억

기술인력 : 11명 이상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8억5천 / 개인 17억

기술인력 : 12명 이상 

기계·금속·화공 및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사  또는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 : 6인 이상

1.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있는 자여야 하고,

타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건설업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보니 벌써 저녁시간이 되어버렸네요~ㅎ

맛저 하세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라는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구요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다섯개의 면허가 있습니다.

즉,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면허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새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규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또다른방법은

높은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 등이 필요하다면 면허를 보유중인 기존의 회사를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 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7억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조합출자금을 제외한 다른 입출금내역은 없도록 유지해야 하고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은행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 술 능 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

기사 /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입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 자여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접수시 기술자수첩사본과 4대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무 실 

건설업 영위 목적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 창고 등의 용도는 부적합 합니다.

다른 업체와 한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완전히 막혀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내부에는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무실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차일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서류들까지 다 준비가 되었다면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건설협회를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서류를 확인한 다음 통과가 되면 실사를 통해서 사무실과 기술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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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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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