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신가요??ㅎㅎㅎ

저는 딱 하나만 골라보자면 떡볶이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쌀떡보다 밀떡을 좋아하고 국물떡볶이를 좋아한답니다!

왜 갑자기 떡볶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너무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오늘 저녁은 그래서 떡볶이로 정했습니다 :-)ㅎㅎㅎㅎㅎㅎ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총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계공사

- 업무내용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공사예시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등

파일공사

- 업무내용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공사예시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 업무내용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공사예시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한 뒤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신규등록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면허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0~45일정도 이며

리스크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신청서와 함께

등록요건을 준비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등록요건은 총 네가지이며 하나씩 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을 유지할 때 평잔으로 유지한 금액으로 기업진단을 하기 때문에

평잔으로 유지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자본금을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등급에 따라 조금씩 금액이 상이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한 뒤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업무를 진행한 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뒤 60%까지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물의 용도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준 뒤

평면도, 위치도, 내외부사진 등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임대로 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된 계약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른 타사업장에 이중취업이 되어 있으면 안되므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전 회사의 퇴사처리는 잘 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술자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경력자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측량,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오늘은 이렇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은 많이 풀렸을까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ㅜㅜ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